※ 실습협력학교에 '직접방문 동의자만 가능' 으로 적힌 학교의 경우,
해당 학교에 최종 선발이 된 학생만, 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협력동의서 받아와야 합니다.
※ 실습협력학교리스트에 있는 학교는 개별동의를 받은 학생이더라도 최종선발이 되지 않으면 선발되지 않습니다.
<2026-1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습협력학교 수용가능인원 공지>
1. 학교현장실습 기간 : 2026.05.04(월) ~ 05.29.(금) - 4주
2. 학교현장실습 신청기간: 2026.03.10.(화) 10:00 ~ 03.12.(목) 17:00
3. 신청방법(개별동의와 중복신청 불가)
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 → 교직 → 교육실습 → 교육실습신청(실습협력학교) → 교원자격학교현장실습 신청/취소 ‘신규’ 버
튼 클릭 → 필수입력조건 입력(실습기간:5/4 ~5/29, 출신중학교, 고등학교, 희망학교구분) → ‘희망학교’에 실습협력학교
검색 후, 과목별 신청 → ‘저장’ 버튼 클릭
4. 실습협력학교 배정원칙
1. 모교 출신자 우선 배정
2. 조선대학교 산하 중․고등학교는 출신고등학교가 시외 지역(원거리)인 학생 우선 배정
(단, 해당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, 모교 출신자 배정 후 시외 지역 학생 배정)
3. 해당 표시과목별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: 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 선착순 배정
4. 협력학교를 희망하였으나 인원 초과로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수용가능한 모교(또는 타 협력학교)로 배정될 수 있음.
(* 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만 실습협력학교 배정 가능함.)
(*희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교학팀에 연락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