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30008

★ 2026학년도 1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습협력학교 수용가능인원 공지

작성일
2026.03.06
수정일
2026.03.06
작성자
사범대학관리자
조회수
1020

※ 실습협력학교에 '직접방문 동의자만 가능' 으로 적힌 학교의 경우, 

  해당 학교에 최종 선발이 된 학생만직접 학교로 방문하여 협력동의서 받아와야 합니다.


※ 실습협력학교리스트에 있는 학교는 개별동의를 받은 학생이더라도 최종선발이 되지 않으면 선발되지 않습니다.


<2026-1학기 학교현장실습 실습협력학교 수용가능인원 공지>


1. 학교현장실습 기간 : 2026.05.04() ~ 05.29.() - 4

    

2. 학교현장실습 신청기간: 2026.03.10.() 10:00 ~ 03.12.() 17:00

    

3. 신청방법(개별동의와 중복신청 불가)


차세대 종합정보시스템 → 교직 → 교육실습 → 교육실습신청(실습협력학교→ 교원자격학교현장실습 신청/취소 신규’ 버

튼 클릭 → 필수입력조건 입력(실습기간:5/4 ~5/29, 출신중학교고등학교희망학교구분→ 희망학교에 실습협력학교

색 후과목별 신청 → 저장’ 버튼 클릭


4. 실습협력학교 배정원칙

  1. 모교 출신자 우선 배정

  2. 조선대학교 산하 중고등학교는 출신고등학교가 시외 지역(원거리)인 학생 우선 배정 

    (해당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모교 출신자 배정 후 시외 지역 학생 배정)

  3. 해당 표시과목별로 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 선착순 배정

  4. 협력학교를 희망하였으나 인원 초과로 본인이 희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한 경우 수용가능한 모교(또는 타 협력학교)로 배정될 수 있음.

  (* 수용 가능 인원 내에서만 실습협력학교 배정 가능함.) 

  (*희망한 학교에 배정받지 못해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경우 소속 교학팀에 연락)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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