글번호
230228

★ 2026학년도 1학기 인권 및 성인지 교육 특강 안내

작성일
2026.03.19
수정일
2026.03.19
작성자
사범대학관리자
조회수
1239

성인지교육 15분 이상 지각시 어떤 사유든 교육 참여 불가함


2026학년도 1학기 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 

인권 및 성인지 교육 특강 운영 안내


1. 근거

  ❍ 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. 성인지교육 연 1회 총 4회 이상 이수


2. 목적: 예비교사의 인권 및 성인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함


3. 대상교원양성과정 이수예정자(재학생만 해당, 휴학생 불가)

  ❍ 사범대학 1~4학년 재학생

  ❍ 일반교직 3학년 이상 (2학년 수강 불가- 수강해도 취소 처리)

  ❍ 교육대학원 재학생


4. 이수기준: 연1회 기준으로 1년에 1회씩 이수


사범대학

교육대학원일반대학 교직과정(3학년 이상)

연 1 의무이수 총 4 이상 이수

연 1 의무이수 총 2 이상 이수


5. 운영방법

  ❍ 강의주제인권과 성평등 교육

  ❍ 강의일정


구분

강의일시

장소

예상수강인원

비고

일반교직/사범대학

/교육대학원

2026. 4. 15.()

12:00~14:00

해오름관

500명 내외




  ❍ 신청기간  2026. 4. 7.() 10:00 ~ 4. 9.() 17:00 

  ❍ 신청방법: 종합정보시스템 통해 신청 접수

     ※   교직  → 검사/봉사    →  인권/성인지신청→  인권/성인지 신청 리스트 →   오른쪽 <인권및성인지교육신청> 클릭   →  신청 일자선택

              →  신청확인


  ❍ 기타사항(필독)

     - 인권 및 성인지 교육 시행 시수업시간 15분 경과 후 지각생에 대해 교육 수강 불가 처리

       (어떤 사유든 불가함)

     - 출석인정요청서 미발급



첨부파일
첨부파일이(가) 없습니다.